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최용민
- 등록일2022-04-01
- 조회2734
- 첨부파일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제정안.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송원가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74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4.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