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주희규
- 등록일2022-03-25
- 조회287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공무원의_부동산_신규취득_제한에_관한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515호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이 훈령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한다.
이 훈령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2022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