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김병덕
- 등록일2022-03-24
- 조회3426
- 첨부파일 220302_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_규제심심사_확인서(제2022-789호).hwp 바로보기 220217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220322_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514호).hwp 바로보기
훈령 제1514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