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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41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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