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작성자권희만
- 등록일2022-04-01
- 조회210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0).hwp 바로보기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BF)_인증심사기준_및_수수료기준_등_고시_일부개정_발령안_220401.hwp 바로보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 신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156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21.12.4.)에 따라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하고,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증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이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6조)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