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작성자한창민
- 등록일2022-03-11
- 조회3136
- 첨부파일 220311-자율차_시범운행지구_성과평가_위탁기관_및_평가기준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35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위탁기관 지정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위탁기관 지정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