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6항 신설함(2006.8.18) 이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2006.8.18)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