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작성자김성호
- 등록일2006-09-11
- 조회9323
- 첨부파일 20060911102523_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운용지침.hwp 바로보기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6항 신설함(2006.8.18)
이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2006.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