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유)대한주택안전)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인병연
- 등록일2022-03-11
- 조회3192
- 첨부파일 설계도서_2-3((유)대한주택안전).pdf 바로보기 설계도서_3-3((유)대한주택안전).pdf 바로보기 설계도서_1-3((유)대한주택안전).pdf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고시문((유)대한주택안전).hwp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유)대한주택안전,_두라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23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