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2-02-25
- 조회374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9).hwp 바로보기 3-1._2203-전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3-2._22.3월_고시문(시군구별_기본형건축비_산정을_위한_주요자재별_기준단가).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2021.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9호, 2021.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