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지현
- 등록일2022-02-25
- 조회5600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7).hwp 바로보기 1-1._2203-(전문)_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1-2._22.3월_고시문(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hwp 바로보기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2021.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09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97호, 2021.9.15)」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