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김재준
- 등록일2022-02-28
- 조회188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3호(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0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4호(2021.4.19.)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4호(2021.4.19.)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