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심상훈
- 등록일2022-02-25
- 조회1965
- 첨부파일 2202_호남고속철도2단계(광주송정~고막원)_실시계획_6차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01호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호(2020.04.0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29호(2020.04.01.)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고막원)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