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팀
- 작성자홍석표
- 등록일2006-09-08
- 조회11979
- 첨부파일 20060908174002_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고시문(건설교통부고시 제2006-377호).hwp 바로보기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13조의 2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벽식구조 : 1.015
2. 라멘구조 : 1.023
3. 철골구조 : 1.027
* '05.03.09일 시행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