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 담당부서항공기술과 작성자김은혜 등록일2018-05-28 조회1230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28호 특별감항증명 발급지침 일부개정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5.31.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합니다. 2018.05.28 국토교통부 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