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재검토기한)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작성자안정수
- 등록일2022-02-21
- 조회429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0).hwp 바로보기 (개정안)_도시교통정비지역_및_교통권역_지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96호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중 “연육교”를 “연륙교 등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 중 “연육교”를 “연륙교 등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