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최용민
- 등록일2022-02-18
- 조회18110
- 첨부파일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전문.pdf 바로보기 영문_번역본(고시표제부)_(2022년_적용_화물자동차_안전운임_고시)_.hwp 바로보기 컨테이너_왕복운임_14개_기점↔전체_읍면동(행정동,법정동)_간_구간거리(2).xls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국토교통부장관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