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버스정책과
- 작성자윤석진
- 등록일2022-02-11
- 조회3476
- 첨부파일 (일부개정훈령안)여객자동차_운송사업_운임ㆍ요율_등_조정요령(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509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