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버스정책과
- 작성자윤석진
- 등록일2022-02-11
- 조회207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일부개정훈령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_인ㆍ면허업무처리요령(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51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