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권준영
- 등록일2022-02-17
- 조회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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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000호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지정・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41조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42조제6항에 따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을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