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인병연
- 등록일2022-02-11
- 조회13982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2).hwp 바로보기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_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건축자재등_품질인정_및_관리기준(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