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박승혁
- 등록일2022-02-08
- 조회218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1).hwp 바로보기 도시공원·녹지의_점용허가에_관한_지침(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508호
종전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1415호, 2022.1.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종전의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제1415호, 2022.1.1.)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