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박공열
- 등록일2022-02-03
- 조회1718
- 첨부파일 (고시)_공간정보_전문인력_양성사업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1).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112).hwp 바로보기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특성화 고교·전문대학·대학원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상 공통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1호, 2018. 3. 16.)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2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특성화 고교·전문대학·대학원 육성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상 공통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별도의 규정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이를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61호, 2018. 3. 16.)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합니다.
2022년 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