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이상원
- 등록일2022-01-24
- 조회2125
- 첨부파일 1._서울양원(1단계)_준공공고문(안)(1).hwp 바로보기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 준공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2021.11.3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도시개발과, 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2017-439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2021.11.30.)호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중랑구청(도시개발과, 02-2094-2179),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단지사업부, 02-2017-4395)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