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22-01-27
- 조회1886
- 첨부파일 경미한_변경신고_고시문[남양주별내_A1-1BL].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신고 고시(남양주별내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경미한 변경신고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