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박성준
- 등록일2022-01-26
- 조회2564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hwp 바로보기 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업무지침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업무지침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 1. 2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