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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2022-46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업무지침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 1. 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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