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 담당부서모빌리티정책과
- 작성자박정근
- 등록일2022-01-21
- 조회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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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hwp 바로보기
「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개정전문(1).hwp 바로보기
「택시_사업구역별_총량제_지침」_일부개정고시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7호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