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심상훈
- 등록일2022-01-26
- 조회2284
- 첨부파일 2201_호남고속철도_사업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2-48호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2021.05.12.)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90호(2021.05.12.)로 고시된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고막원~목포(임성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