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공고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전성이
- 등록일2022-01-21
- 조회123872
- 첨부파일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개정_전문(1).hwp 바로보기 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공고_국토부_제2022-56호.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_결과(감정평가법인등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감정평가업자의_보수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56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01.21.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공고 제2016-12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2.01.2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