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박성관
- 등록일2022-01-19
- 조회2183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hwp 바로보기 (붙임2)_훈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