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작성자유기성
- 등록일2022-01-24
- 조회2820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_「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지정_일부개정_고시(안)(1).hwp 바로보기 (고시문)_「정비사업_지원기구_업무_대행기관」_및_「빈집_및_소규모_정비지원기구」지정_일부개정_고시(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2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2018.3.20.)호로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 지정 변경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57(2018.3.20.)호로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에 따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