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협력과
- 작성자유기성
- 등록일2022-01-24
- 조회45570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_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_지침_제정안.hwp 바로보기 (고시문)_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_제정고시안.hwp 바로보기 (제정안)_소규모주택정비_관리계획_수립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
국토교통부장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