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상조
- 등록일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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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화물자동차대폐차업무처리규정일부개정안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대폐차_업무처리_규정_일부개정고시안(최종)(1).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본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