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김상조
- 등록일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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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일부개정안_심의결과(1).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일부개정고시안(최종)(1).hwp 바로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검토 조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