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2호) 담당부서주거환경팀 작성자허홍재 등록일2006-08-25 조회10816 첨부파일 20060825090045_안전진단기준 전문개정안(060825)-최종.hwp 바로보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