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작성자안재구
- 등록일2006-08-24
- 조회7218
- 첨부파일 20060824192506_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2005-464호).hwp 바로보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입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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