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장민향
- 등록일2021-12-31
- 조회36447
- 첨부파일 2022년도_표준건축비_고시문(2021-1455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5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