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손은수
- 등록일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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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537호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건축학 교육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