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작성자최자영
- 등록일2021-12-30
- 조회145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미규제).hwp 바로보기 (붙임)_국가간_교역_활성화를_위하여_관계_중앙행정기관의_요청에_따른_피견인자동차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1531호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2호, 2019.1.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