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이지관
- 등록일2021-12-30
- 조회1580
- 첨부파일 (고시문)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_규정_일부_개정(2).hwp 바로보기 (고시전문)_개정본문_(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_운영_관리규정(2).hwp 바로보기 확인증(85).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95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8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