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박양숙
- 등록일2022-01-01
- 조회785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중개대상물표시광고명시사항세부기준).hwp 바로보기 중개대상물의_표시,광고_명시사항_세부기준_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88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