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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712조 및 같은 시행령 제1020조에 따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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