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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탄소중립실현이 국가적 목표로 대두됨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계획 요소 반영 등을 통해 지자체 단위 탄소중립형 도시계획의 수립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원칙에 탄소중립 이행방향 반영 (1-2-4, 3-2-3 )

- 탄소중립기본법등에서 제시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향을 기본계획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

. 온실가스 현황을 포함한 기초조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4-1-2, 4-2-8)

-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기초조사 사항으로 반영하고, 5년 단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계획목표에 반영토록 명시

.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 반영(4-3-1 )

- 도시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에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명시

. 지자체별 탄소중립도시 조성계획 방안 수립 명확화

-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 계획 방안을 수립토록 명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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