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유선태
- 등록일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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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1)(개정안)_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211122.hwp 바로보기 (붙임2)(행정예고문)지적측량수수료_산정기준_등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예규 제 339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