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 개정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팀
- 작성자박성현
- 등록일2006-08-10
- 조회5572
- 첨부파일 20060816175544_안전도평가고시(개정이유및신구조문,홈페이지).hwp 바로보기 20060816175545_안전도평가고시(개정전문,최종,홈페이지).hwp 바로보기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9호
자동차관리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안전도평가등의요령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85호, 2005. 9.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8월 10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자동차의 주행전복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행자 사고시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도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및 평가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안전도 평가시험 항목을 확대(주행전복 안전성 및 보행자 안전성)하고 이에 대한 시험 및 평가방법 규정하며, 평가시험 항목별 대상자동차를 구체화함(제2조 및 제3조, 제5조, 제8조의2, 제8조의3, 별표 5, 별표 7)
※ 보행자 안전성 평가시험은 2007. 1. 1부터 시행
나. 주행전복 안전성 재시험 요건 추가 및 성능시험대행자의 시험결과와 제작사 자체시험 결과가 다른 경우 재시험 실시요건을 구체화함(제6조, 별표 1)
다. 평가시험 항목 추가에 따른 자동차안전도평가자문위원회위원 증원 및 성능시험대행자가 필요한 경우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사항 추가(제9조, 제10조)
라. 자동차안전도평가와 무관한 부품인증 시험항목을 삭제(제4장 및 제16조) ⇒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건교부고시)에 포함
마. 기타 제명 변경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제명, 제7조, 제8조의4, 제13조, 제14조)
3. 기 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89호 주요 개정내용 및 전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