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작성자이의영
- 등록일2021-12-22
- 조회159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붙임1)_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_일부개정_추진.hwp 바로보기 (붙임2)_개정전문(공공주택지구_보안관리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67호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