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박재원
- 등록일2021-12-21
- 조회1771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경부선_146.6km_부산방향_졸음쉼터_신설공사).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3호(2021.05.18.) 경부선 146.6km 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공사로 결정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
|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호 |
경부선 |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
2,991 |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
0.191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사항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1년 05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2021년 05월 18일 ~ 2022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053-714-6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