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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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55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