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정책과
- 작성자한태희
- 등록일2021-12-10
- 조회1849
- 첨부파일 211126_규제심사_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211209_공공임대주택_예비입주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5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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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459호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