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박제구
- 등록일2021-12-09
- 조회7113
- 첨부파일 개정전문_(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일부개정령훈령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458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유재산관리규정 중 인용조문을 정비하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부로 이관된 하천에 관한 사무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조2항, 제9조제2항 수정, 안 제13조 삭제)
나.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제3항, 제17조 수정)
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1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에서,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안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