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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산궐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및 사업지구명 변경지정

오산궐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및 사업지구명을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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