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김경모
- 등록일2021-11-29
- 조회1588
- 첨부파일 (4)건설기계_제작결함조사요령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건설기계제작결함조사요령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안_심의결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